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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나체로 '때리고 불로 지지고 촬영까지' 한 1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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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불러내
남성 5명·여성 2명 등 7명 기소…2명은 구속


지적장애인을 집단폭행하고 강제추행까지 벌인 1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이달 중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5명과 여성 2명 등 7명을 기소했다. 이 중 2명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당은 3급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남성 피해자 A씨가 일당 중 한 명에게 보낸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의도의 한 공원으로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만들어 집단 구타한 뒤 피우다 만 담배꽁초와 라이터 불로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에 화상을 가하고 강제추행하면서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신체 부위에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도 화상을 입었다.

검찰은 이들이 폭행 이후엔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며 옷가지가 더러워졌으니 손해보상으로 450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전거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집에 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봤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뒤 피해자 재조사와 피의자에 대한 조사 및 휴대전화 압수, 포렌식 등의 보완수사를 통해 일부 혐의를 추가로 파악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을 엄단함으로써 유사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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