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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안희정 언급, 가스라이팅" vs A씨 "위력에 의한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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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지난 17일 함께 일하던 위촉연구원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뒤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이 사건의 핵심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A씨 측 주장을 반박하며 "본질은 장기간에 걸친 가스라이팅과 그 후에 발생한 공갈 협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 서울시 제공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 서울시 제공
함께 일했던 위촉연구원 A씨와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가 "이 사건의 본질은 장기간에 걸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과 그 후에 발생한 공갈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2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A씨가 제기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을 전면 부인하며 "A씨가 '스트레스 받다가 안희정처럼 몰락하면 안된다'며 먼저 접근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A씨의 접근은 지난해 12월 극단화됐다"고 지목하면서 "당시 전공의 파업으로 극도의 수면 부족과 피로 상태에 놓여 상당량이 항우울제로 버티던 취약한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 '정희원의 저속노화' 유튜브 캡처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 '정희원의 저속노화' 유튜브 캡처
또 "올해 들어 A씨가 대면과 전화로 반말을 사용하며 수시로 폭언하기 시작했고, 내 모든 활동 방향을 본인이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며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있던 A씨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자신을 장악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이 제기한 '성적 역할을 거부하자 자살을 언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당시 힘들다는 심정을 얘기한 것에 불과하다"며 "A씨가 본인이 아니면 내가 타락, 몰락할 것이라고 가스라이팅 해왔기에 내 심정을 얘기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 대표는 A씨를 해고로 압박했다거나 '저속노화' 개념을 탈취했다는 주장들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해 12월쯤, 이미 퇴사를 결정한 상황이었기에 해고로 압박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미 2021년부터 관련 주제로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작가였던 만큼, A씨가 책 판매에 본인 역할이 전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스라이팅과 스토킹을 넘어 저작권을 미끼로 거액의 공갈을 행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A씨에 의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내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주홍글씨가 쓰여 유죄추정을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20일 JTBC가 입수해 보도한 정 대표와 A씨가 지난 2월 나눈 카카오톡 대화. 정 대표는 '결박', '주인', '장갑과 스타킹의 교차'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JTBC 보도 캡처지난 20일 JTBC가 입수해 보도한 정 대표와 A씨가 지난 2월 나눈 카카오톡 대화. 정 대표는 '결박', '주인', '장갑과 스타킹의 교차'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JTBC 보도 캡처
이 사건을 둘러싼 공방은 지난 17일 정 대표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이후 본격화됐다. A씨는 정 대표 주장과 달리 사건의 핵심은 고용·지위를 기반으로 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입장이다.

A씨를 대리하는 박수진 변호사(법무법인 혜석)는 지난 18일 공식입장을 통해 "피해자는 정희원씨가 연구책임자로 되어 있는 연구과제의 위촉연구원으로서 정희원씨와 1:1 종속적 근무구조에 놓여 있었고, (따라서) 고용 유지·업무 배분과 평가 등 전반에 대한 결정권이 사용자인 정희원씨에게 주어진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관계 속 정희원씨는 피해자에게 본인의 성적 욕구 및 성적 취향에 부합하는 특정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중단 의사를 표시하자 정희원씨는 자살 가능성, 사회적 낙인, 해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사실상 압도했고, 이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과 직장 내 안전감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가 지난 6월 출간한 책. 사진 교보문고 캡처정 대표가 지난 6월 출간한 책. 사진 교보문고 캡처
저서 출간과 관련해서도 "'기여도 논쟁'이 아닌 피해자가 작성한 원고가 동의없이 그대로 단독 저서에 실린 사안"이라 선을 그으며, "피해자는 일관되게 공동저자로서의 지위 및 역할이 명확히 반영되는 리커버판 출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대표가 언급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경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인정돼 유죄가 확정된 대표적 사례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2018년 자신의 수행비서를 강제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019년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하면서 "위력이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안 전 지사가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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