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게임 계정 판매한 뒤 비번 변경…수억원 이익 챙긴 30대 징역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대전지법천안지원. 인상준 기자대전지법천안지원. 인상준 기자
법원이 수억 원의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한 뒤 비밀번호를 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3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소유한 2억 9000만 원 상당의 온라인게임 계정을 2억 500만 원에 판매한 뒤 올해 3월 해당 계정에 재접속해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검찰은 A씨가 2억 9000만원 상당의 게임 계정을 판매한 뒤 재소유하는 방법으로 5억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도와 범행 시점 사이에 7개월의 시간 간격이 있는 점 등을 보면 범행을 의도했다기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