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사법부는 법안을 신중히 검토한 뒤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23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대법원 차원에서 정리된 입장은 없다"며 "법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와 관련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윤창원 기자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사법부 스스로 내놓은 대안이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에 맞게 예규를 수정해야 한다. 대법원 예규안도 일정 부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예규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한 상태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예규안이 법안에 수용될 정도라면 예규안을 시행하지 않는 부분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예규를 새롭게 만들지 않고, 기존 예규들을 법안에 맞게 일정 부분 손질하는 방식이 이뤄질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연합뉴스최종 수정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재판부법은 재판부 구성에서 외부 인사가 참여하거나 추천위를 구성토록 강제하는 방식이 아닌, 법원 내부에서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위헌성을 일부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에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조계에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재판부 구성을 설계하기에 큰 틀에서 대법원 예규와 유사한 방향이라는 반응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왼쪽)과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이 22일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중인 내란 재판 관련 자료를 놓고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다만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위한 재판부를 사후에 출범시키는 것이기에, 헌법적 근거가 없는 사실상의 '특별재판부'라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평등권 침해 등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은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먼저 오르는 사건은 내년 1월 1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