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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상실 위기' 강원교육감·양양군수 항소심 결과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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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신 교육감 2심 첫 공판, 시민사회단체 "엄정·신속 재판" 촉구
'민원인 상대 비위' 김 군수 항소심 선고 공판서 실형 면할까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심에서 나란히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현직 강원교육감과 양양군수의 항소심 공판 절차가 본격화된다.

각종 논란 속에 두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항소심 결과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재선 의지' 다진 신경호 교육감, 항소심 첫 공판

1심 재판이 끝나고 발언하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구본호 기자1심 재판이 끝나고 발언하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구본호 기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부터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신 교육감과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한 만큼 첫 공판부터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강원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교육청지부와 전교조 강원지부 등은 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신 교육감에 대한 신속 재판과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1138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재판 장기화로 교육행정의 안정성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중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교육감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고 재선까지 거론되는 상황은 강원교육 정상화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육자치법은 교육감의 선거와 신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신 교육감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강원교육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일하고 싶다"며 재선 도전 의지를 밝힌 바 있어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강원교육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신경호 교육감 2심 신속 재판 및 엄벌 촉구 탄원서. 전교조 강원지부 제공신경호 교육감 2심 신속 재판 및 엄벌 촉구 탄원서. 전교조 강원지부 제공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 교육감이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당선 시 인사 임용이나 관급 사업 편의를 약속하며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 교육감은 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씨와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교육감 당선 시 전직 교사 한모씨를 도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또 교육감 당선 시 도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해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1년 11월 1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이씨와 공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가 공소장에 담겼다.

1심 재판부는 신 교육감이 선거운동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전직 교사 한모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태백의 한 리조트 숙박을 제공받고 현금 500만 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대변인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한씨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해졌다.

나머지 피고인들과 신 교육감 간의 4건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핵심 증거인 이 전 대변인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이 위법한 압수절차에 의해 시작된 수사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수수·민원인 성 비위' 김진하 양양군수 2심 선고 결과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같은날 오후 동일 재판부에서는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성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하고, A씨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성적 이익을 건넨 대가로 협박한 여성 민원인 A씨는 징역 1년 6개월,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내려졌다.

김 군수 측은 1심의 유죄 판단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등으로 항소했다. 민원인 A씨가 건넨 종이봉투는 '돈 봉투'가 아닌 '민원서류'라며 금품 수수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최후 진술을 통해 "수감 생활을 하며 행동을 깊이 돌아봤다. 무지하고 경솔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양양군의 여러 반복적인 잘못된 행정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자 시작된 행동이 어리석게도 법에 어긋난 것이라는 점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강제추행죄와 뇌물수수 혐의 2건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김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2천만 원을 구형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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