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총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기획조사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2025년 5~6월 거래신고분)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특이동향 등 3가지 분야에 대해 실시됐다.
우선 주택 이상거래 조사 대상 지역으로는 서울뿐만 아니라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화성 전역의 5~6월 거래도 포함됐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1~2월 서울 거래신고분에 대한 1차 조사에서 위법 의심거래 108건을, 3~4월 317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 중 위법 의심거래 673건은 서울 572건, 경기 101건(과천 43건, 성남 분당구 50건 등)에서 각각 적발됐다. 주요 의심 유형 중엔 주택거래대금을 부모나 법인 등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거래가 496건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아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된 거래도 135건 적발됐다. 또 주택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다른 거래금액과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160건 있었다.
실거래가를 부풀려 신고하는 '집값 띄우기'도 여전했다. 서울 아파트 2023년 3월~2025년 8월 거래신고분 중 해제 신고 등을 통한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는 142건 적발됐다. 이 중 총 10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황이다.
이밖에 2025년 1~7월 거래신고분 중 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 신축 아파트 단지의 저가 분양권 거래 등 특이동향을 조사한 결과 18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는 현재 올해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 중이다. 특히 올해 9~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서는 지난 10.15 대책에서 발표한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구리, 남양주 등 '풍선효과' 우려 지역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기획조사 결과는 이날 오후 2시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 주관으로 개최한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