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이후 입장 밝히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구본호 기자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2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 및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신 교육감 측은 뇌물수수 혐의 '핵심 증거'인 이모 전 대변인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 검찰의 위법한 압수절차에 의해 수집됐다며 무죄 주장을 폈다.
또 신 교육감에게 특정 자리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한모씨가 1심 증인신문에서 유도신문에 의해 진술이 이뤄졌다며 항소심에서 재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 교육감 측의 주장이 1심과 다르지 않고 새로운 증거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인 신청을 한 뒤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전 대변인 이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신 교육감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위법수집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면소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이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3월 4일 오후 2시 45분에 한 차례 재판을 열고 증신 신청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법정 떠나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구본호 기자신 교육감은 교육청 전 대변인 이씨와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교육감 당선 시 전직 교사 한모씨를 도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또 교육감 당선 시 도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해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1년 11월 1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이씨와 공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가 공소장에 담겼다.
1심 재판부는 신 교육감이 선거운동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전직 교사 한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태백의 한 리조트 숙박을 제공받고 현금 500만 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대변인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한씨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해졌다.
나머지 피고인들과 신 교육감 간의 4건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핵심 증거인 이 전 대변인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이 위법한 압수절차에 의해 시작된 수사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