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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때문에" 금은방 주인 목 조르고 도주한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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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모습. 충남 아산경찰서 제공검거 모습. 충남 아산경찰서 제공
금은방 주인을 위협한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나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3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2시 10분쯤 아산시 배방읍의 한 금은방에서 60대 금은방 주인 B씨의 목을 조르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저항하자 A씨는 금은방 뒷문으로 나가 차량을 타고 도주했지만, 13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 생활고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추가 범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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