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광주시교육청 전 인사팀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24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지방공무원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광주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5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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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8월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합격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하급자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하는 등 범행 수법이 중대하고,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응시자가 인사혁신처 추첨자가 아님을 알고도 이를 허위로 기재한 공문서를 작성·행사했으며, 선발시험이 사실상 종료된 뒤 특정 응시자를 탈락시키기 위해 평정표 수정을 요구한 점을 인정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시험위원들에게 평정표 수정을 지시할 법률상 직무 권한이 없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시험위원들에게 응시자 순위나 점수 차이를 알린 행위 역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정당한 응시자가 탈락하고 부당한 인사가 감사관으로 임용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공정해야 할 채용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 건강 상태와 징계로 인한 공직 상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