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경주역 부지. 경주 도심에 위치해 있지만 관련 법령이 부족해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주시 제공옛 경주역사 등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폐철도부지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이 본격화됐다. 폐철도부지가 주차장과 공원, 주민복지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김석기 국회의원(경주시)은 24일 방치된 폐철도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폐철도부지는 선형 개량, 복선전철화, 대체 노선 건설 등으로 철도 노선이 폐지되거나 시설이 이전되면서 발생한다. 올해 기준 전국의 폐철도부지 면적은 지난해보다 약 11% 증가한 3600만㎡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2배에 달한다.
하지만 그동안 폐철도부지의 활용이나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상당수가 방치돼 왔다.
앞서 2015년 국토교통부는 훈령으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제정했지만, 사업 시행과 지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석기 국회의원. 김석기 의원실 제공
김석기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폐철도부지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활용·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해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5년마다 폐철도부지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철도공사 등 국가가 아닌 주체가 소유한 폐철도부지를 국가가 매입해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도록 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폐역사 등도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 폐철도부지를 관광시설이나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활용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5년 이상 활용하지 않은 부지는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에 활용계획 수립 여부를 문의하도록 해 장기 방치를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5년 이상 사용 계획이 없는 폐철도부지는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3회 이상 경쟁입찰에서 유찰된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폐철도부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폐선 결정 당시 가격과 현재 가격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2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재정 부담도 완화했다.
경주 도심에 위치한 옛 경주역 전경. 경주시 제공
사용 허가를 받은 폐철도부지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고, 국가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하는 등 실무적인 내용도 법안에 포함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자체는 폐철도부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활용할 수 있게 돼 방치된 부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차장, 도시공원 등 주민복지시설 조성을 통한 생활 편의 개선 효과도 예상된다.
이번 특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4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과 공동 발의해 여야 협력 입법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김석기 의원은 "폐철도 문제는 경주뿐 아니라 전국적인 과제인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도 적극 협력해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고 경주의 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과 '2025 경주 APEC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여야 협치를 통해 국회 통과를 이끌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