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4차 민간개발 공모 재평가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이미 공모가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진행되는 재평가를 둘러싸고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재평가 일정은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와 관련한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 시점과도 맞물려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꼬인 사업추진을 풀기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연말까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단을 꾸려 내년 1월 말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재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는 "2024년 6월27일 대법원의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취소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업계획서 재평가를 추진한다"며 "판결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고, 행정소송법상 판결 취지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 법률 전문가, 창원시 고문 변호사,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과 여러 차례 내부 공론화 회의 등 면밀한 검토 절차를 거쳐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평가 기준과 방법 등은 과거 공모를 그대로 적용한다. 계획서 재평가 결과가 800점 이상일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 절차를 진행한다.
하지만, 4차 공모 평가 이후 수년이 지났고 과거 공모에서 탈락한 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이미 공개된 상황에서 객관적인 재평가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게다가 재평가 예정일이 5차 공모 사업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날짜와 겹쳐 4차 재평가와 5차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의 혼란이 더 심각해질 수 있어 창원시의 이번 결정은 또다른 혼란을 야기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만약 5차 사업자가 항소심에서 승소하고, 4차 공모 재평가에서 4차 사업자가 800점 이상을 받게 될 경우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 두 개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생기게 되는 셈이다.
5차 공모 관계자는 "내년 1월 항소심 선고에서 창원시가 패소할 경우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는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되고 그 지위에 반하는 또 다른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는데도 선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5차 공모 항소심 재판부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성민 해양수산국장은 "법률 검토를 했을 때 4차 재평가는 법적인 귀속력이 있기 때문에 재평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도 "5차 사업자의 항소심 결과는 그 이후에 판단해 봐야 할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4차 재평가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는데다, 사실상 5차 사업자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한 홍남표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하며 공석인 상황에 굳이 재평가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여기에다, '반드시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시의 법률 해석이 다소 과장됐다는 시각도 나온다. 시는 "재평가에 대한 선행 법률 규정이 없다", "유사한 행정 사례가 없어 법률 자문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시가 스스로 재평가를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시는 공모 절차를 전면 취소한 후 재공모하거나, 상급심 판결 확정 시점까지 집행을 유보하는 방향으로 갈수도 있었다.
이 때문에, 창원시가 사업 정상화를 위해 고심 끝에 4차 공모 재평가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사업방향을 결정할 시장조차 공백인 상황에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