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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개선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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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율, 면세점 43.2%로 가장 높아…- 판매장려금·판매촉진비는 온라인쇼핑몰에서 가장 부담 커

연합뉴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업태에서 전년에 비해 실질수수료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올 한 해 진행한 주요 유통브랜드(유통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11년부터 매년 판매수수료율을 조사·발표하면서 업계의 전반적인 수수료 인하를 유도해 왔다. 이번 조사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전문판매점 등 8개 업태 40개 유통브랜드를 상대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추가비용 등을 조사했다.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추가비용을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실질판매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7%, 백화점 19.1%, 대형마트 16.6%, 아울렛·복합쇼핑몰 12.6%, 온라인쇼핑몰 10.0% 순이었다.

TV홈쇼핑(0.4%p)을 제외한 모든 업태에서 전년보다 하락한 가운데, 대형마트(-1.4%p)와 온라인쇼핑몰(-1.8%p)의 하락폭이 컸고, 이번에 처음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면세점은 43.2%, 전문판매점은 15.1%였다.

중소·중견기업인 납품업체는 대기업 납품업체에 비해 평균 3.2%p 높은 실질수수료율을 부담해 중소·중견기업이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경향이 여전했다. 다만 대·중소기업 납품업체간 실질수수료율 차이는 전년(4.2%p)에 비해 1.0%p 축소됐지만, 전문판매점(7.2%p), 온라인쇼핑몰(6.2%p), 아울렛·복합쇼핑몰(5.7%p), 대형마트(5.2%p) 업태에서 여전히 차이가 컸다.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너 상품을 매입해 자기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직매입 거래에서, 유통업체에 더 많이 팔기 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48.8%), 전문판매점(29.6%), 대형마트(25.7%), 온라인쇼핑몰(19.1%), 면세점(9.8%), 백화점(3.6%)의 순서로 높았다.

편의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의 비율은 각각 1.9%, 1.5%, 3.5%였다. 특히 가장 비율이 높은 온라인쇼핑몰은 전년보다 0.3%p 늘어 증가폭도 가장 컸다.

납품업체들은 이러한 수수료(특약매입 등), 판매장려금(직매입) 이외에도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추가부담 금액이 전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편의점(8.1%), 온라인쇼핑몰(4.9%), 대형마트(4.6%), 전문점(2.5%), TV홈쇼핑(0.7%), 면세점(0.4%), 백화점(0.3%), 아울렛·복합몰(0.03%) 순이었는데, 대부분 업태에서 가장 큰 비중의 추가부담 항목은 판매촉진비였다.

판매촉진비를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TV홈쇼핑(48.7%), 편의점(45.3%), 전문점(44.4%), 온라인쇼핑몰(36.3%), 백화점(22.8%), 대형마트(22.0%), 아울렛·복합몰(15.0%), 면세점(9.4%)의 순서로 높았다.

거래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비율은 온라인쇼핑몰(4.8%), 편의점(2.8%), 대형마트(2.6%), 전문점(2.5%) 등의 순서로 부담 정도가 높았다.

물류배송비를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68.6%), 대형마트(24.8%), TV홈쇼핑(10.2%), 전문점(8.0%), 아울렛·복합몰(5.9%), 백화점(1.9%), 온라인쇼핑몰(0.3%)의 순서로 높았다. 거래금액 대비 납품업체의 물류배송비 부담 비율은 편의점(5.4%), 대형마트(1.8%), 전문점(0.1%) 등의 순이었다.

아울렛·복합몰,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에서 입점업체가 부담한 매장 인테리어 변경 비용(1회 평균)은 아울렛·복합쇼핑몰(1억 800만 원), 백화점(7200만 원), 면세점(3천만 원), 대형마트(1700만 원) 순으로 높았다.

유통업체가 상품의 판매 데이터나 관련 시장 분석 등의 정보를 납품업체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받아가는 '정보제공수수료'는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발표됐다. 정보제공수수료를 부담한 납품업체수 비율은 편의점(14.2%), 온라인몰(3.8%), 전문점(3.0%) 순으로 높았다.

정보제공수수료를 부담한 납품업체의 거래금액 대비 정보제공수수료 비율은 전문점(0.6%), 온라인몰(0.5%), 편의점(0.4%), 대형마트(0.2%) 순이었다. 다만 공정위는 이들 비율은 업태 내에서도 유통 업체별 편차가 컸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판매장려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광고‧홍보비 등 판매촉진비 부담도 다른 업태에 비해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분야에서 유통업체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취나 비용 전가행위 등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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