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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기부하고 연말정산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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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도입 3년만에 모금액 1천억 돌파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 캡처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 캡처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 3년만에 모금액 1천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연말을 맞아 기부가 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활용되는 제도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 등이 답례품이 제공된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게 된다.

기부금은 지역 사회 개발과 문화, 복지 등에 활용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 15일 제도 시행 3년 만에 처음으로 모금액 1천억원을 달성했다.

도입 첫 해인 2023년 651억원으로 집계된 모금액은 지난 해 879억원까지 증가했고, 올해 처음으로 1천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12월에 하루 기부액이 20억원 이상 모이고 있어 연말정산을 앞두고 기부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마음을 전하고, 연말정산 혜택도 꼭 챙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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