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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군사경찰 내란수사권 갖나…與, 국방특수본 힘 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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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수사권을 군사경찰에도

추미애 등 여권 실권자들 공동발의
현행법상 내란·외환 수사권 방첩사에
내란 일으킨 방첩사 '셀프수사' 문제
국방특수본 구성에도 檢인력에 한계

연합뉴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갖고 있는 내란·반란·외환·간첩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군사경찰에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산하에 새로 출범한 국방특별수사본부가 내란특검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니 힘을 실어 주자는 취지다. 방첩사 '셀프 수사' 문제를 막으면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추 위원장을 비롯해 신정훈 행안위원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부승찬 국방위 간사, 박선원 정보위 간사,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여권 실권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민주당 박균택·박용갑·박해철·서미화·이성윤·전현희 의원까지 총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현행 군사법원법상 군인과 군무원의 범죄 대부분에 대한 수사 관할권은 군사경찰에 있다. 그러나 내란·반란·외환·간첩·이적·군사기밀 유출 등 몇 가지 범죄는 방첩사령부가 수사권을 갖고 있다.

문제는 12·3 내란 사태를 여인형 사령관과 방첩사가 사실상 주도했다는 점이다. 현행법대로라면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난 현 시점에선 방첩사가 방첩사를 '셀프 수사'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나마 수사권을 갖고 있는 군 검찰(법무관)을 특별수사본부에 파견해 군사경찰과 함께 수사를 하고 있지만, 법무관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분석실의 구성원 중 다수가 군사경찰로서, 내란·외환 등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물리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제안 이유에서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방첩사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이었는데 이는 사법경찰관·리 권한, 즉 '경찰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는 방식이었다.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은 방첩사만이 수사하던 범죄를 군사경찰도 수사할 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을 맡았던 김규현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방첩사는 해체가 예정돼 있기에 수사권은 군사경찰에 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려면 방첩사 개혁이 끝나는 시점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그 전에 원 포인트로 이렇게 해야 원활한 수사가 가능하다. 군사경찰도 이 같은 개정을 바라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1월 중 해당 법안을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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