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공서울 한강공원에서 자율주행로봇이 순찰과 청소, 안내 역할을 맡는 '로봇 시대'가 열린다. 서울시가 시민 일상 회복을 위한 규제 철폐에 속도를 내면서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중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해 한강공원 내 자율주행로봇 통행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원 내 실외 이동로봇 통행이 가능해졌지만, 한강공원은 별도 조례로 관리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조례를 손질해 자율주행로봇 활용의 길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로봇의 운행 허용 구간과 시간, 최고 속도, 무게 기준 등 안전장치가 담길 예정이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와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상업적 영리 활동을 위한 로봇 운행은 공원 질서와 안전을 고려해 장기 과제로 검토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로봇 도입으로 공원 관리 효율이 높아지고, 시민 안전과 편의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봇산업과 스마트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효과도 함께 노린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규제 철폐 정책의 연장선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025년을 경제 안정과 시민 일상 회복을 위한 규제 철폐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힌 이후, 시민 생활·건설·경제·관광 전반에 걸쳐 총 161건의 규제를 발굴·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