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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객에 책임 전가' 온투업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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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전가·부당 면책 등 11개 유형 적발…금융위에 시정 요청
온투업법 시행 이후 제·개정 약관 전수 조사 결과

연합뉴스연합뉴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가 법령상 부여된 '투자 한도 관리 의무'를 무시한 채, 관련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불공정 약관을 운용하다 적발됐다. '온투업'이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차주와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연결하는 'P2P(Peer-to-Peer)금융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영업 중인 온투업자 34개사가 사용하는 68개 약관, 총 1754개 조항을 심사한 결과, '위험 떠넘기기' 등 11개 유형 281개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적발된 불공정 약관은 총 11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는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34개) △추상적·포괄적인 계약해지 조항(34개) △고객에게 불리한 사업자 면책 조항(34개)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연대보증 조항(34개)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 조항(68개) 등이다.

가장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이다. 현행법상 온투업자는 투자자가 연계투자 한도를 준수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업체는 약관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이를 배상할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여 관리 책임을 투자자에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해지 및 면책 관련 독소조항도 다수 발견됐다. "회사에서 정한 바에 어긋나는 행위"와 같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유를 해지 요건으로 설정하거나, 이처럼 불명확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도 "회사는 연계투자계약이 해지되어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연대보증 요구 조항도 적발됐다. 관련 법령은 공동대표자나 대표이사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온투업자들은 신축과 관련된 자나 조합원 등 법적 범위를 벗어난 제3자에게까지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조항을 운용해 왔다.

특히 약관에 예외 사유로 "건물신축자금 대출시 토지소유자, 건축주, 시행사 및 시공사의 대표자 등 신축과 관련된 자", "법인격 없는 단체(조합 등)에 대한 대출시 그 구성원(조합원)", "완전한 담보권 취득을 위해(선순위 채권 등 대비) 제3자를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등을 명시하며 광범위하게 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담보충당의 사유를 추상적으로 정하거나, 고객의 항변권을 제한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는 조항 등을 불공정 사례로 꼽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온투업 이용 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당국의 시정 조치 이후 실제 약관 개정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2020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개정된 약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권 전반에 대한 약관 심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조치는 그 연장선상에서 온투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단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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