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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일년 자동차세 한번에 납부…최대 5%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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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가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최대 5%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연납 신청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위택스를 통해 신청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과 읍·면, 웅상출장소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6월과 12월에 26만원씩 자동차세를 납부하던 배기량 2천cc 차량 소유자가 이 제도를 이용하면 몇 만 원을 빼고 세를 납부하게 된다.

만약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된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은 계산해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남신우 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을 절감해 가계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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