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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고무보트 타고 제주 밀입국…중국인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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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국인 6명에 각각 징역 1년~1년6개월 선고

중국인들이 밀입국한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가. 연합뉴스 중국인들이 밀입국한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가. 연합뉴스 
지난 9월 중국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일당이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검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1년~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중국인 B씨의 경우 징역 1년6개월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이들은 지난 9월 7일 오후 12시 19분쯤 중국 장쑤성 난퉁시 해안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해 다음날인 8일 오전 6시쯤 440㎞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과거 제주 등지에서 불법체류하며 일용직으로 일하다 적발돼 강제출국을 당하거나 자진 출국한 전력이 있어서 정상적인 경로로는 제주로 오지 못하자 이번 사건을 계획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위챗'에서 서로 연락해 지난 8월 중국 장쑤성 난퉁시 모처에서 모였다. 이후 각자 비용을 내 모터보트(90마력)와 휘발유, 식량을 구입한 뒤 제주로 밀입국했다.
 
밀입국 직후 이들은 보트를 제주 해안가에 버린 뒤 달아났으나 나흘 만에 모두 붙잡혔다.
 
배구민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매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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