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제공충남 천안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를 도입해 시행한 결과 6개월 만에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9296건 견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18건 대비 7.0배(7978건) 늘어난 수치이며 지정주차제 도입 전인 올해 1~6월 6개월 간의 견인 건수인 3195건보다도 2.9배 증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는 도심 내 무분별한 주차와 방치 문제를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해 견인 및 단속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지난 7월부터 지정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외에 주차된 기기에 대해 계고장을 부착한 뒤 견인 조치하고 있다.
견인 전담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 보조 인력을 확보해 견인·단속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견인료도 기존 1만 5천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도 확대했다. 시는 지정주차제를 도입하면서 주차장을 410개소에서 510개소로 늘렸다.
지정주차제를 홍보하기 위해 주요 지점 200개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문 1만 2천부를 배포했으며, 누리소통망(SNS)·천안뉴스·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강문수 건설도로과장은 "PM 지정주차제는 단순한 주차 관리 수준을 넘어, 시민 안전과 도시 질서를 지키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용자 스스로도 지정구역 반납과 질서 있는 이용 습관을 실천하는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