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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에 있던 해병대 작전권…50년 만에 '다시 해병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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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준4군 체제'로 해병대 개편

1·2사단 평시작전통제권 육군에서 해병대로
해병대 장교 대장 진급 검토
별도 작전사령부 검토

해병대사령부 제공해병대사령부 제공
육군에 있는 해병대 1·2사단의 평시작전통제권이 50년 만에 해병대로 돌아간다.

국방부는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과 함께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을 검토하는 등 해병대 지위가 '준 4군'급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3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4군 체제로 해병대 개편' 방안을 설명했다.
 
안 장관은 "준4군 체제란 해병대를 지금처럼 해군 소속으로 두되, 해병대사령관에게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해병대 주요 전투부대인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이 50년 만에 해병대로 원상 복귀된다. 현재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는 해병대 1사단의 작전통제권은 2026년 말까지 해병대로 돌아갈 계획이다.
 
또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는 해병대 2사단의 작전통제권도 2028년까지 해병대로 돌려준다. 이를 통해 해병대가 예하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안 장관은 해병대가 육·해·공 3군에 준하는 지위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 및 별도 작전사령부 검토 등 준4군 체제에 걸맞은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상급부대에 역량있는 해병대원들이 더 많이 진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화할 해병대의 모습을 '국군조직법'에 명시해 해병대가 상륙작전과 도서방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수행하게 될 임무들을 법령에 담을 예정"이라며 "육·해·공군, 해병대가 합동군으로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고 시너지를 창출해 첨단강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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