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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자료에 뇌물도…해수부 산하기관 용역 낙찰받은 업체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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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보유자 직원으로 등록해 입찰
공무원에게 상품권, 현금 등 뇌물 건네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용역사업을 낙찰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해양조사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해양조사 전문업체 대표 A(50대·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실제로 일하지 않는 전문기술 자격증 보유자 3명을 직원으로 등록해 해양조사 관련 기관 3곳이 발주한 용역사업을 낙찰받고, 공무원들에게 상품권과 현금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자격증 보유자 3명을 직원으로 등록한 뒤 국립해양조사원이 발주한 해안선 변화 조사 등 21억 원 규모의 용역사업 7건을 낙찰받았다. 이 과정에서 취득한 공간정보 43개를 기관 승인 없이 무단으로 복제해 유출하고, 허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2020년 한국수산자원공단이 발주한 어초 조성해역 환경조사 등 1억 원 규모의 용역사업도 비슷한 방식으로 낙찰받았다. 2021년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국가 연구 개발사업을 공고하자, 허위 인력 5명을 소속 연구원이라고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 89억 원 규모의 용역사업을 따내기도 했다.
 
용역사업을 따낸 배경에는 뇌물도 있었다. 그는 허위로 등록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돌려받거나 직원 복리 후생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수법으로 12억 원을 횡령한 뒤 용역 담당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국립해양조사원 공무원 4명에게 최대 4년간 정기적으로 제공한 뇌물은 현금과 상품권 등을 합쳐 4천만 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자격증 보유자 등 인력을 채용한 것처럼 외관을 꾸며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용역사업에 부정하게 입찰해 입찰 질서와 용역사업 등의 신용성을 크게 훼손했다. 뇌물공여로 인해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 매수성에 대한 신뢰도 현저히 훼손되는 등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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