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자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1일부터 대폭 강화한다.
환경보건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에 적용되며, 유해물질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조처다.
납과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리 기준이 강화됐다. 도료와 마감 재료의 납 기준이 기존 질량분율 0.06% 이하에서 함량 90㎎/㎏ 이하로 강화하는 등 더욱 엄격하게 관리한다.
또, 그동안 관리 기준이 없었던 합성수지·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 재료에 대해서는 프탈레이트류 7종의 총함량 기준을 0.1% 이하로 신설했다.
강화 기준은 2021년 7월 법 개정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2022년 4월부터 신설 시설에 우선 적용했고, 기존 시설 중 대규모 증축(연 면적 33㎡ 이상)·수선 시설(70㎡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약 3년 8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새해부터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도는 이번 강화 기준 시행으로 도내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 유해인자 노출이 최소화돼 어린이의 환경성 질환 예방과 건강권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