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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집행정지 신청 기각…"본안서 다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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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인정 어려워"
"본안서 승소하면 명예 회복 가능" 취지

정유미 검사장. 연합뉴스정유미 검사장. 연합뉴스
정유미 검사장이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사실상 '강등'된 것과 관련해 인사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당장 집행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인사명령 취소 여부를 다투는 본안소송으로 향후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일 정 검사장의 강등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지난달 11일 법무부는 검찰 고위 간부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대검 검사급)이던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했다. 차장·부장검사가 배치되는 고검 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한 인사였다.

정 검사장은 현 정부의 검찰개혁과 관련한 비판글을 검찰 내부 게시망에 올린 점 등과 관련한 불이익 조치임을 강조하며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정 검사장은 △사실상의 강등 인사로 인한 명예와 사회적 평가 실추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 침해 우려 △법무연수원에서의 연구활동 중단과 거주지·근무지 이동 불편 등을 인사명령을 당장 정지해야 할 근거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훼손되는 신청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부분 회복될 수 있다"며 "검사 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현실적, 구체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집행정지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공무원 인사 이동 시 업무나 거주지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손해로 보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통상 행정처분의 효력·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그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한다.

법원은 정 검사장에 대해 "(검찰은) 단일 호봉제가 시행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연구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평가했다.

정 검사장은 본안소송 중 법무부가 다른 인사명령을 낼 경우 이번 인사명령 취소를 구할 실익이 사라져 소송이 각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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