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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업장도 안전 걱정 NO! '공동안전관리' 정부 지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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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단체가 안전관리자 채용해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 안전관리 돕는 '공동안전관리자'
정부,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80% 지원…참여 사업주단체 6일부터 모집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비계, 전기안전 같은 작업 공정에서는 추락, 감전 등이 잦습니다. 이런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안전관리자'를 통해 현장 활동 계획을 세우고 관리했더니, 무려 93개 회원사에서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어요"(시멘트업종 협·단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주 단체를 오는 6일부터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들은 인건비가 부담스러워 따로 안전관리자를 두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안전관리자'를 지역 ·업종별 사업주단체가 대신 채용하면 한 명의 안전관리자가 여러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관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업종별 협·단체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 협·단체, 조합 등에게 공동안전관리자 1인당 최대 월 271만 원 한도 안에서 정부가 운영비의 80%를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공동안전관리자 총 200명의 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업무수행 매뉴얼, 교육 등도 정부가 따로 지원한다.

이미 지난해 117개 협·단체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했고, 그 결과 공동안전관리자가 4010개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위험성 평가 및 현장의 위험요소 발굴·개선·제거 등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 결과, 2024년부터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진행하려던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을 현장의 긍정적인 수요를 고려해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재해 위험이 높은 제조업,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과 산업단지에 있는 사업장을 지원하는 협·단체를 우선 선정하고, 공동안전관리자 1인당 월 운영비 지원 한도를 지난해 250만 원에서 올해 271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사업주단체는 오는 6일부터 30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업종의 작업내용과 사업장 실정을 잘 아는 사업주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사업주단체의 공동안전관리자 채용과 지원을 강화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 위험을 줄여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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