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2명을 치고 달아난 A(35)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2시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삼거리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2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5)군 등 2명이 머리와 복부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추적에 나서 지난 1일 낮 12시쯤 충남 당진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 "아이들이 죽은 줄 알고 무서워서 도망갔다"며 "휴대전화 지도 앱을 보느라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