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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에 갇힌 의대 증원 논의…지역·필수 강화는 또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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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심 2차 회의…추계위 결과 보고 받고 본격 '의대 정원' 논의 돌입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 기준 삼았지만…'증원 규모'에 초점
수도권·인기과 쏠림 우려…"증원 숫자보다 중요한 건 인력 배정과 배치"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리면서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논의가 본격화됐다.

다만 논의의 초점이 의대 증원 '규모'에 쏠리면서, 정작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계위 결과 받아든 보정심…설 연휴 전 결론 계획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정심은 전날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추계위가 마련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안건으로 논의했다.

추계위는 당초 발표했던 추계치 일부를 조정한 최종 보고안을 제출했다. 앞서 추계위는 2040년 기준 의사 수요를 14만 4688~14만 9273명, 공급을 13만 8137~13만 8984명으로 추산해 부족 규모가 5704~1만 1136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보정심에 보고된 수정 결과에서는 같은 해 기준 공급 추정치가 최대 13만 9673명까지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의사 인력 부족분의 하한선은 기존보다 689명 줄어들었다.

2035년 추계 역시 공급 전망이 13만 4403명에서 13만 4883명으로 늘어나면서 부족 규모는 기존 1535~4923명에서 1055~4923명으로 조정됐다.

이 같은 추계 결과가 공식 보고되면서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조정을 둘러싼 논의도 절차에 들어갔다. 보정심은 이달 한 달 동안 매주 회의를 열어 증원 규모를 논의하고, 설 연휴 이전에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추계 수치가 공식 보고되면서 보정심 논의 역시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의료계의 반발도 증원 규모에 집중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정부가 이미 정해놓은 의대 증원을 정당화하기 위한 추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의대 정원 확대 자체보다 증원된 인력을 어떤 방식으로 배치하고 활용할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은 단순한 총량 문제가 아니라, 특정 지역과 진료과로 인력이 쏠리는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 지역 간 의료 인력 격차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서울이 4.7명인 반면, 경북은 2.3명, 충남과 충북은 각각 2.4명, 전남과 경남은 2.6명으로 서울과 두 배 가까운 격차를 보인다.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한 의원급 1차 의료기관은 서울권에 2736곳이 있는 반면, 충남 북부권에는 250곳에 그쳤다.

수도권·인기과 흡수 우려…"증원보다 인력 배정·배치 중요"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지금과 같은 인력 배치 구조가 유지된다면 지역·필수의료 공백은 해소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원 효과가 수도권과 인기 진료과에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보정심은 앞선 1차 회의에서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심의하는 기준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를 설정했다. 다만 이 기준을 실제 증원 규모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의 규모와 비율 역시 향후 지역의사제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정심에서 의대 정원을 정할 때 지역 의료를 고려할 수는 있지만, 증원 규모와 지역의사제는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보정심 논의 역시 증원 숫자에 머물지 않고, 의사 인력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실제 연결할 수 있는 배치·유인 구조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보정심 위원은 "증원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인력 배정과 배치"라며 "보정심 기능이 의대 정원을 확정하는 데 그친다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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