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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심 유일 '이호해안사구'에 상가 건축…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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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1동 일대 상가 건축 추진…공유지 해안사구 일부에 진·출입로 허가
주민부터 정치권·환경단체까지 반발…"건축허가 취소·원상복구" 촉구

이호1동 서마을 해안사구 지킴이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창준 기자이호1동 서마을 해안사구 지킴이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창준 기자
제주 도심 유일인 해안사구인 제주시 이호해안사구 일부 구역에 상가 진출입로 공사가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호1동 서마을 해안사구 지킴이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의 유산인 이호해안사구를 즉각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들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부터 이호1동 이호어촌계 인근에서 3층 규모 상가 건설공사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상가 진출입로가 이호해안사구 일부 구역에 개설되려 해 주민 반발로 현재 공사가 중단됐다.

이호해안사구는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된 제주도심 유일한 해안사구로 마을 유산인 소나무들이 곳곳에 식재돼 이목을 끈다.

해안도로 개발로 원형 상당 부분이 훼손됐지만 주민들은 석축을 쌓고 모래를 다지는 방식으로 남은 사구를 보존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정한 제주지역 해안사구 14곳 가운데 하나며 일부 구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상가 진출입로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나무들이 제거되고 해안사구가 훼손돼 반발이 일고 있다.

상가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이호해안사구 일대. 제주자연의벗 제공상가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이호해안사구 일대. 제주자연의벗 제공
주민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미 해안사구 절반가량 절취됐지만 남은 부분이 모래바람을 막아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며 "단순 임야 이상의 의미를 갖는 소중한 마을 자산"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개인 사업자가 개발할 수 있었던 건 제주시가 제대로 실사하지 않았고 해안사구 존재와 역할을 간과했기 때문"이라며 "건축허가를 전면 취소하고 해안사구를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다.

지역 정치권과 환경단체도 행정당국의 허가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진보당 제주시 갑지역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시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허가를 내준 것은 단순 행정 절차상 실수가 아니라 공동체의 자산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노력을 외면한 중대한 과오"라고 지적했다.

제주자연의벗도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행정당국은 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이호해안사구 전체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주민들과 협의해 보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가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잘려나간 소나무. 제주자연의벗 제공상가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잘려나간 소나무. 제주자연의벗 제공
반발이 확산하자 제주시는 허가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행정 절차상 건축 허가에는 문제가 없지만 진출입로가 국유지로 점사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해안사구 일부가 포함됐다"며 "외관상으로 사구임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선 반발이 있어 사업자 측에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허가 과정을 재검토하고 사업자와도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자 측은 현재 공사를 중단한 상태지만 사업 추진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9월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신양해안사구 데크 설치 논란과 이호해안사구 상가 건축 논란이 잇따르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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