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캡처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정오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얼굴과 목 부위에 중화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측은 A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앞으로 돌봐줄 테니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상 입은 태국인 아내. SNS 캡처
반면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피해자인 B씨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출입국사무소에 업무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이 사건은 B씨가 사건 직후 지인을 통해 태국인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이후 태국 현지 매체인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사건을 보도하며 논란이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