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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사고 나면 최대 2500만원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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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서울시, 전국 최초 시민안전보험 보장 함목 포함
사회재난 보장과 지반침하 보장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화재·폭발·붕괴 사고 보장도 2500만원으로 상향

연합뉴스연합뉴스
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2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과 대형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유가족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개편 · 강화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연희동 ·명일동 지반침하 사망사고가 사회재난으로 인정돼 보험금이 지급됐으나, 지반침하 자체를 별도 항목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사고가 사회재난으로도 인정될 경우 사회재난 보장과 지반침하 보장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피해자와 유가족의 실질적인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최근 5년 동안 시민안전보험 지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화재·폭발·붕괴 사고에 대한 보장도 강화해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의 최대 보장액을 기존 2천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올렸다.

앞서 서울시는 재난으로 인해 숨지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시민·유가족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598건 46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사고 당시 서울 시민이었다면 현재의 주민등록 소재지나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고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도 무관하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 또는 사망자의 유가족이 서울시와 계약한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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