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고상현 기자지인 남매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고 집에 불까지 지른 20대 남성의 혐의가 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로 변경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0대 남성의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로 변경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사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이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쯤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중학교 동창 B씨의 주택에서 B씨와 그의 여동생 C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머리 등을 다치게 한 혐의다. 또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집 거실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새벽 4시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가도 되느냐'고 물은 뒤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들고 찾았다.
이후 A씨는 B씨와 C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머리 등을 다치게 했다.
이들이 의식을 잃자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옷과 이불 등에 불을 붙여 집에 불을 질렀다.
외출 뒤 귀가한 피해자들의 어머니는 집 안에서 불길과 부상당한 자녀들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행히 이들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A씨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를 기절시키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며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안정을 찾지 못해 아직 조사를 못했다. 피해자 조사가 이뤄져야 자세한 범행 동기를 알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