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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 교회 재산 횡령 혐의 50대 창원 목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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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


경남지역 대형교회에서 거액의 헌금 등 교회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50대 목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50대 목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쯤 경남 창원지역 대형교회 목사로 활동하던 중 복수에 걸쳐 절차 위반 및 사용 목적을 위반해 헌금 등 교회 재산 약 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횡령이 의심되는 장소인 국내와 해외 특정 장소를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내부 교인들이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기존에는 20억 원대로 횡령 의심 금액이 나왔지만 경찰의 장기간 수사 결과 5억 원대로 대폭 감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교인들이 경찰에 고소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를 하자 지난해 11월 법원은 "징계에 하자가 있다"며 교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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