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가 올해부터 2.1% 인상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조치로, 국민연금 수급자 약 752만 명과 기초연금 수급자 약 779만 명이 이달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약 752만 명은 1월부터 기존보다 2.1%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기본연금액뿐 아니라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같은 비율로 인상된다.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30만 6630원, 자녀와 부모는 20만 4360원을 받게 된다.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 산정을 위한 재평가율도 함께 확정됐다. 재평가율은 가입 기간 중 과거 소득을 연금 수급 시점의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지표로, 매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다.
예컨대 1988년 재평가율은 8.528로, 당시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곱해 2025년 현재가치인 852만 8천 원을 기준으로 올해 연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 역시 물가와 소득 변동이 반영된다.
연금보험료와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이 전년 대비 3.4% 증가함에 따라, 상한액은 기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다만 전체 가입자의 86%는 해당 구간에 속하지 않아 보험료 변동 영향은 받지 않는다.
전년 대비 소득 변동이 큰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도 3년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전년보다 20% 이상 변한 경우, 연도 중에도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부 제공기초연금도 함께 오른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올해 34만 2510원에서 34만 9700원으로 인상되며, 노인 부부 가구 기준 금액도 54만 8천 원에서 55만 9520원으로 상향된다.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위원회 결정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인상분은 이달 지급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