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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발신장치 끄고 선명도 가려…어선 줄줄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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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선원법 위반 등 혐의 저인망 어선 4척 적발

해경 단속에 적발된 저인망 어선. 제주해양경찰서 제공해경 단속에 적발된 저인망 어선.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AIS)를 끄거나 선명을 고의로 가리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어선들이 해경 단속에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선법 위반 등 혐의로 저인망 어선(바다 바닥을 끌어 그물을 치는 어선) 4척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지난 8일 오후 8시쯤 제주시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AIS를 끈 상태로 항해한 혐의다.

이 가운데 일부 어선은 방현제(휀다)로 선명과 표시사항을 고의로 가리고 선박 서류를 갖추지 않거나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해경은 저인망 어선이 AIS를 끄고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 8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섰고 이날 500톤급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투입해 검문검색을 벌여 이들 어선을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AIS를 끄고 항해하는 행위는 다른 선박이 위치를 인지하지 못하게 해 대형 충돌사고로 이어지게 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어업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조업을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원법 등에 따르면 선명을 은폐한 채 항해하거나 조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10일, 3차 위반은 15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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