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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때 '언론 자유' 외치다 구류…47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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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시위서 애국가 부르며 구호 외쳐
경찰에 체포돼 즉결심판 회부, '구류 3일' 처분
法 "옛 집시법 위반 아냐…형법상 '정당행위'"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대학교에서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류 처분을 받았던 60대가 47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A(60대·남)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재심에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79년 10월 16일 오전 11시쯤 부산대학교 교정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그는 '언론 자유' 구호를 외치고 애국가를 부르며 함성을 지르는 등 30분간 시위에 참여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같은 달 30일 부산지법에서 구류 3일 즉결 처분을 받았다. 시간이 흐른 뒤 A씨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았으며,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7월 17일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재심 재판부는 A씨가 참여한 시위는 옛 집시법이 위법으로 규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라거나 학교 등 공공시설 업무에 지장을 준 정도의 소란 또는 위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조치로 국민 기본권 침해가 극심해지던 중 유신체제에 대항하기 위해 민주화운동인 부마민주항쟁이 전개됐고, A씨의 시위는 이 일환으로 진행됐다"며 "부산 시민들 사이에 시위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시민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초래하는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A씨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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