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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은행 과태료 3.7억원…은행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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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주의 1명 등 제재 통보

대주주 특수관계인 대상 신용공여 절차 위반
인터넷·모바일뱅킹 전산자료 보호 대책 위반

연합뉴스연합뉴스
하나은행이 대주주 특수관계인 대상 신용공여 절차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하나은행에 과태료 3억7천만 원을 부과하고, 퇴직자 직원 주의 2명, 직원 주의 1명, 준법 교육 조건부 조치면제 8명 등 제재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기준 금액을 초과해 신용공여를 하면서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사실을 금감원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뤄진 공시에서도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은행법은 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신용공여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감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매 분기 말 기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와 분기 중 증감액, 거래 조건 등을 분기가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하나은행은 이와 함께 전자금융거래법상 인터넷·모바일뱅킹 시스템의 전산자료 보호 대책 의무도 위반했다.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여러 계좌에 분산된 자금을 한 계좌로 모아주는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계좌 소유주 검증 절차'를 누락해, 타 법인 계좌의 자금이 집금 요청 법인 계좌로 부정 이체될 수 있도록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 고객이 타 법인 계좌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집금을 시도해 수억 원을 자신의 법인 계좌로 부정 이체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밖에도 은행법상 금융거래 약관 변경 시 보고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상 약관 변경 시 고객 통지 의무 위반, 은행법상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 의무 위반 등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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