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제공·유튜브 'JTBC News' 캡처충북 청주 도심 한복판에서 산책을 하던 시민을 향해 화살이 날아든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활과 화살 사용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 등록된 무기류는 모두 2만 2325정이다.
이 가운데 총포류는 엽총·권총 등 7402정, 도검 등은 도검·석궁 등 모두 1만 4923정이 등록돼 있다.
이들 무기류는 모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 사용해야 하지만, 활과 화살은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조준과 발사가 전적으로 사용자의 힘에 의존한다는 이유로 스포츠용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등록이나 신고 의무가 전혀 없다.
문제는 활과 화살은 살상력이 충분한 장비임에도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화살. 인터넷 캡처실제로 인터넷 포털과 온라인쇼핑몰에서는 활과 화살 등 양궁 장비가 별도의 신고나 자격 요건 없이 판매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7일 청주시 상당구 청소년광장에서 A(20대) 등 2명이 개와 함께 산책 중이던 50대 여성을 향해 화살을 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들을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당시 쇠촉이 달린 80㎝ 길이의 화살은 70m 가량을 날아가 여성으로부터 약 2m 떨어진 광장 화단에 꽂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양궁협회 관계자는 "해당 화살은 일반적으로 양궁 동호회나 레크리에이션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보급형 카본 화살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피해자 제공
지난해 12월 충주에서는 인터넷 동영상을 참고해 새총을 제작한 외국인 3명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모의 총포 5정과 쇠구슬 등을 압수했다.
일반적으로 새총은 총포류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제작한 새총에 금속 탄환을 발사할 수 있는 격발 장치가 설치돼 있어 총포화약법상 '모의 총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활과 화살에 대한 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영식 교수는 "위험도가 높은 활은 별도로 분류하고,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며 보관·휴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경기나 훈련 목적의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수나 동호회 회원처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단체 관리와 교육을 병행해 안전성을 높이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