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제공경북 포항시 남·북구청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7만 1천여 건·11억 480여 만원을 부과했다. 남구청 3만 7천여 건(5억 8천여 만원), 북구청 3만 4천여 건(5억6800여 만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1종 4만 5천 원에서 5종 4500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 스마트폰 앱,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납부, 지방세입 계좌이체,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남·북구청 관계자는"등록면허세(면허분)는 소액이지만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항시 북구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