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취재진이 살펴본 서귀포시 유명 관광지의 임야 훼손 현장. 이창준 기자축구장 4개 크기의 임야를 불법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유명 관광지 사업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임박했다.
13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오는 15일 오후 2시 15분 202호 법정에서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귀포시 유명 관광지 사업자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 임야 3만 3천여㎡를 관할 당국의 허가 없이 훼손한 뒤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훼손 면적은 축구장(1개당 8250㎡) 4개 규모에 달한다.
이번 사건은 2023년 7월 취재진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부지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위성사진으로 대조하는 방식을 통해 처음 확인됐다. 울창했던 산지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산책로와 돌담, 주차장 등이 조성된 정황이 포착됐다.
이후 현장을 직접 살펴본 결과 커다란 나무를 베어낸 흔적과 최근 식재된 것으로 보이는 수백 그루의 묘목이 발견됐다. 돌무더기와 나무 합판 등 각종 자재도 곳곳에 쌓여 있어 공사가 진행 중임을 짐작하게 했다.
의혹 제기 이후 서귀포시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자치경찰단과 검찰은 실제 사업주가 장기간 굴삭기를 동원해 나무를 제거하고 지반을 정리했으며 석축까지 쌓은 사실을 확인했다. 훼손된 임야는 관광단지 내 주차장과 산책로 등으로 활용됐다.
서귀포시도 그제서야 불법 훼손된 임야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복구 비용만 약 2억 2300만 원에 달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같은 해 12월 9일 열린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의 부친 80대 B씨는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약식 기소했다.
2023년 7월 취재진이 살펴본 서귀포시 유명 관광지 불법 산림훼손 현장. 이창준 기자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관하고 지자체가 주관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은 농촌의 소득 증대와 체험·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제주도는 2023년 5월 이 관광지 일대 27필지(22만 3831㎡)를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했으나 이후 산지 훼손 논란으로 사업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지난해 5월 지정을 해제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기소된 상태에도 그 다음달인 6월 다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을 신청했고 제주도는 같은 해 9월 재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