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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상승' 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자사주 의무 수령제'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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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성과급 일부 자사주로 무조건 받아야 했지만
이번에 변경…임·직원 모두 원하면 자사주로 수령 가능

연합뉴스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임원들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수령 방식을 자사주 의무 수령에서 자율 선택으로 바꿨다. 임원들이 성과급의 최소 50%를 자사주로 의무 수령하도록 한 책임 경영 강화 차원의 제도를 도입 1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임직원 OPI 주식보상안을 공지했다. 이로써 임원들은 원하는 경우 성과급의 일부를 자사주로 받겠다고 선택할 수 있게 됐으며, 이 같은 자사주 자율 수령 방식은 직원들에게까지 이번에 확대됐다.
 
이 방식을 택하면 OPI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자사주로 수령할 수 있으며, 1년 간 해당 주식 매도 불가 조건이 붙는 대신 자사주 수령액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이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된다. 새로운 수령 방식이 적용된 2025년 OPI는 오는 30일 지급될 예정이다.
 
작년 1월 삼성전자는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를 1년 뒤 자사주로 의무 수령하도록 하는 임원 대상 성과급 주식 보상 제도를 도입했다.
 
임원들의 책임 경영, 주주 중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최근 들어 경영 상황이 나아지며 주가가 14만 원선을 돌파하자 제도를 변경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제도 변화를 두고 일각에서는 책임 경영 기조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지만, 삼성전자는 주식 기반 성과 보상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삼성전자는 주가 상승률에 따라 자사주를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성과연동 주식보상 제도도 도입했다. 3년 뒤 주가 상승률이 20% 미만이면 주식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반면, 상승률이 100% 이상일 경우 약정 주식의 2배를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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