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중증 지적장애인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출금까지 가로챈 40대 편의점 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A(43·여)씨를 사기·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중증 지적장애인 B(34)씨에게 임금 19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월급을 보낸 뒤 다시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은행에서 1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챈 혐의도 있다.
경찰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A씨에 대해 검찰은 계좌 분석 결과 임금 미지급과 노동 착취 사실을 확인하고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와 연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