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제공프로농구 삼성 외국인 선수 앤드류 니콜슨과 한국가스공사 구단이 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한국농구연맹(KBL)은 12일 니콜슨의 비신사적 행위와 한국가스공사의 이사회 결의 사항 불이행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정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개최된다.
니콜슨은 지난 7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LG전에서 스크린 파울을 범한 뒤 판정에 거칠게 항의했다. 심판은 테크니컬 파울을 선언, 5반칙 퇴장됐다.
문제는 그 이후 행동이었다. 니콜슨은 라커룸으로 향하던 중 사이클 기구를 넘어뜨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실격 퇴장 파울까지 기록했다.
앞서 소노 네이던 나이트도 같은 이유로 재정위에 회부된 바 있다. 당시 나이트는 제재금 50만 원 징계를 받았다.
가스공사 라건아. 연합뉴스한국가스공사는 라건아 영입 과정에서 생긴 세금 부담 문제로 재정위의 심의를 받는다. KBL은 지난 2024년 5월 제29기 7차 이사회를 통해 라건아의 신분을 외국 선수로 분류했다.
따라서 외국 선수의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국가스공사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
그러나 라건아는 KBL과 특별 귀화 선수 계약, 전 소속팀 KCC와 전문서비스계약(PSA)에 따라 자신이 부담했던 종합소득세를 KCC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라건아는 지난달 KC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