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종합복지관. 연합뉴스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친화 정책 추진 여부를 평가·관리하는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하고,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및 취소 요건 등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령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노인이 참여하고, 노인 역량 강화와 돌봄·안전,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정책이 운영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특별자치시·도 및 시·군·구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과 인력 등 기반을 갖추고, 노인 참여, 역량 강화, 돌봄·안전, 건강·활력 노후 등 4개 영역 관련 사업 추진 실적과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제출 자료를 검토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고령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 상황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노인의 관점과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을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