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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이후 늘어나는 의대 정원, 전부 지역의사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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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 '지역의사제'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에서 3058명 초과분 모두 선발
'수급 관리 기준연도' 2037년…의사 수 2530~8455명 부족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정부가 2027년 이후 늘어나는 의사 인력 전원을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3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 적용 방안을 논의하며, 신규 증원 인력을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의료 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복무형과, 기존 전문의가 국가나 지자체,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5~10년간 근무하는 계약형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가운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증원분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정심은 또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이 추진될 경우, 이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와 실제 의료 현장 배출 시점을 함께 고려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과반수의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으로 구성돼 12차례에 걸쳐 논의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하기로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미래 의료 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보정심은 추계위가 채택한 세 가지 수요 모형과 두 가지 공급 모형의 조합을 모두 고려해 양성 규모를 검토하기로 했다.

의대 교육의 질 확보와 관련해서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소규모 의대가 적정 교육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됐다. 2024·2025학년도 입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현실도 고려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25년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해당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배출되는 점을 감안해,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설정하고 차기 수급 추계는 2029년에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추계위가 제출한 수요·공급 모형 조합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준연도로 설정된 2037년의 의사 수 부족 규모도 함께 논의됐다. 그 결과 2037년에는 의사 수가 최소 2530명에서 최대 7261명까지 부족한 것으로 추산됐다.

추계위 관계자는 "오늘 논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2037년 추계 수치가 (의대 증원에) 인용될 수 있는 범위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보정심은 이날 논의 결과를 반영해 복수의 시나리오별 의사 인력 양성 규모안을 마련해 차기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양적 규모나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사인력 규모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복지부 제공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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