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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정보 비공개' 100만 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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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시민단체가 대구시의 '공무원 골프대회 정보 비공개'로 업무상 손실을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소액단독 김미진 판사는 대구시가 공무원 골프대회 정보비공개로 소송을 제기한 대구경실련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단체는 2023년·2024년 열린 대구 공무원 골프대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대구시가 합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비공개하면서, 단체 활동에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7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법원이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 중 일부 정보는 공개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거부처분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참여권, 행복추구권, 인격권을 침해받은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공무원 골프대회 정보 비공개와 관련해 손해배상 지급 선고를 받은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유사한 내용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대구 지역 A언론사 기자에게 110만 원의 위자료 지급 선고를 받은 뒤 항소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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