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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2심서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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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심과 같은 구형 요청"
1심 재판부 '위법수집 증거' 인정해
'돈봉투' 무죄, '먹사연' 유죄 판단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류영주 기자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류영주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에게 2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민성철·권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 대표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검찰은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파일' 증거능력이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정근의) 임의 제출 이후 3년이 넘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 임의제출을 문제 삼거나 번복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원심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과 같은 구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른바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힌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부터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운영하면서 각종 정치활동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7억 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먹사연이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판단할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돈봉투 사건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 규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으로서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해당 녹취 파일이 '위법 수집 증거'라는 점을 강조해 왔는데 재판부 판단도 이와 같았던 것이다. 앞서 이씨는 한 사업가로부터 알선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22년 10월 자신의 휴대전화를 검찰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냈다. 이씨의 휴대전화 속 통화 녹취 파일을 분석한 검찰은 이듬해 돈봉투 혐의를 인지해 송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1심 재판부는 "이정근 휴대전화 3대 제출의 임의성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며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이씨가 휴대전화 속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범위 제한 없이' 전부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한편 이날 송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1심 판단에서 명백히 정치자금법 처벌될 수 있는 것을 아무 이유 없이 제출하는 것은 자수하겠다는 결단 아니면 임의제출이 아닌 것으로 본다"며 "1심 판결을 전폭 원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먹사연을 통해서 정치 자금을 빼돌렸다면 처벌받아야겠지만 돈을 갖다 쓴 것이 없다"며 "이 족쇄를 벗어나서 국가를 위해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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