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광주시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연간 자동차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광주광역시는 2026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연납 신청을 16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4.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대신 할인 혜택을 받는 방식이다.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자치구청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이달 중 발송되는 연납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통장과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를 활용해 인터넷·모바일 뱅킹이나 계좌이체 방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광주시 김대정 세정과장은 "통상 1월 말까지 신청을 받지만, 올해는 1월 말이 주말과 겹쳐 2월 2일까지 기간을 연장했다"며 "신청 방식도 다양하게 마련한 만큼 많은 시민이 자동차세 연납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