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취재진이 살펴본 서귀포시 유명 관광지 불법 산림훼손 현장. 이창준 기자축구장 4개 크기의 임야를 불법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유명 관광지 사업자가 징역형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광석 부장판사)은 15일 오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귀포시 유명 관광지 사업자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해당 법인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 임야 3만 3천여㎡를 행정 허가 없이 훼손한 뒤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훼손 면적은 축구장(1개당 8250㎡) 4개 규모에 달한다.
이날 재판부는 "천혜의 자연을 10년 가까이 무단 점용해 훼손했고 그 면적도 상당히 넓다"며 "사회적 지위를 보면 불법행위임을 모를 수 없다. 2022년 초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다. 제주관광 육성과 지역경제에 기여한 부분을 참작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2023년 7월 취재진이 살펴본 서귀포시 유명 관광지의 임야 훼손 현장. 이창준 기자
앞서 취재진은 2023년 7월 위성사진 분석과 현장 확인을 통해 해당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부지의 임야가 훼손되고 산책로·주차장 등이 조성된 정황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실제로 A씨는 행정당국의 인허가 없이 장기간 굴삭기 등 대형장비를 동원해 해당 부지 임야를 훼손한 뒤 석축을 쌓거나 산책로와 주차장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귀포시는 뒤늦게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범행에 일부 가담한 그의 부친 B씨는 2천만 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은 농촌의 소득 증대와 체험·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정부 소관·지자체 주관 사업이다.
제주도는 2023년 5월 해당 부지를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했다가 임야 훼손 논란으로 사업이 이행되지 않자 지난해 5월 지정을 해제했다.
그러나 A씨는 기소된 상태에서도 다음 달인 6월 다시 지정을 신청했고 제주도는 같은 해 9월 이를 재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