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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코인 매각…210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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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공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매각해 징수 절차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먼저 상습 체납자 12명(체납액 5500만 원)의 업비트 보유 가상자산을 매각해 21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다른 거래소 빗썸에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 8명(체납액 8500만 원)을 대상으로는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시가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세외수입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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