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정부가 연구개발(R&D) 공제율을 최대 50%까지 늘리는 등 세제 지원을 통해 미래전략산업을 지원한다. 또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해 세액공제를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경제 대도약 지원과 함께 민생 안정, 세 부담 정상화, 조세제도 합리화를 주요 추진 과제로 삼았다.
전략산업 지원하고 자본시장 활성화…경제대도약 뒷받침
먼저 미래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여 경제 대도약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자본시장 활성화와 지역 성장 방안도 함께 포함했다.
정부는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일반 기술로 구분하고,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공제율은 일반기술 2~25%, 신성장·원천기술 20~40%, 국가전략기술 30~50%다.
특히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해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되는 차세대 'MCM(Multi-Chip Module)'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 등 반도체 분야 3개 세부 기술을 새로 추가했다.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도 탄소중립 등 기존 14개 분야 273개 기술에서 14개 분야 284개 기술로 확대한다.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도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적용 범위를 넓혔다.
기업 과세제도도 합리화한다. 중견·대기업은 최소 고용 증가 인원을 초과한 고용 증가분에 대해서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은 5명, 대기업은 10명을 초과하는 고용 증가분에 한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관련해 청년 기준은 15~34세로 유지하되,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였던 근로자가 이후 34세를 넘더라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중소·중견기업은 4년, 대기업은 3년간 청년으로 인정한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대상과 절차도 마련했다. 앞으로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한다. 적용 대상에서 펀드와 리츠 등 유동화 전문회사는 제외하며, 당기순이익이 '0' 이하인 적자배당 기업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적자배당의 경우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해야 하고,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기업만 대상에 포함된다. 배당성향 판단 기준은 연결재무제표다.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 취득할 경우 과세이연 대상에 유가증권을 추가한다. 유가증권은 국·공채, 상장법인 주식, 국내 투자형 펀드로 한정한다. 과세이연 방식은 대체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뒤 새로운 자산을 다시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투자금액의 10%) 대상 투자 한도는 1인당 누적 3천만 원에서 연간 2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연합뉴스지역 성장 지원을 위해 위기지역 내 창업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한다. 다만 해당 지역 내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해야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 우수 인력을 채용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과 관련해서는, 자연·이공·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우수 인력 범위로 명확히 했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은 본사 업무 인원 비율 기준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춰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1세대 1주택자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지역 주택의 가액 기준은 4억 원 이하로 규정했다. 올해부터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1주택자에게 양도세·종부세 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 가액 기준은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CR리츠가 매입하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 과세를 배제하고, 지난해 말까지였던 종부세 합산배제(5년간) 지원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서민 ·중산층,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
연합뉴스서민·중산층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는 가입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하되,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산정에서 제외한다. 지난해 말 기준 34세 이하인 경우에는 오는 6월(잠정) 상품 최초 출시 당시 34세를 초과했더라도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도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반영해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가 적용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월정액 급여 기준은 기존 210만 원에서 260만 원 이하로, 총급여액 기준은 3천만 원에서 37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주말부부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배우자의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있는 경우,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무주택자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경우, 대상 주택 규모를 기존 전용 85㎡(수도권·도시지역 외 100㎡) 이하에서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제 지원과 관련해 폐업 후 재기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 특례 적용 대상에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연속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체납액 징수 특례를 적용하도록 재기 요건을 구체화했다.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 의무 소멸 특례에 대한 세부 규정도 마련했다. 폐업 전 영세 자영업자의 수입 기준은 최근 3년 평균 15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평가액의 140%를 초과하는 체납액도 징수 곤란 체납액으로 인정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폐업 사육농가 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개 400마리 사육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사유 가운데 경영 악화 요건은 기존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한다. 반면 납입 한도는 현행 분기별 300만 원에서 오는 7월부터 연 18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른바 '하이볼'로 불리는 저도수 혼성 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기준도 신설한다. 감면 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불휘발분 2도 이상인 주류로 하며, 감면 한도는 연간 반출량 400킬로리터(kl)다. 다만 전통주 감면을 적용받는 주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납세자 권익 보호와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율과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선택을 허용하고, 부부 중 누구든 상속주택 등 특례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한국학교와 공익법인 등이 매년 제출해야 했던 의무 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의무는 폐지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은 소규모 사업자에서 전체 사업자로 확대한다.
천재지변이나 항공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수 예외를 인정한다. 관세 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 발급 절차도 새로 마련했다.
전자신고 건당 50% 인하…세부담↓·조세제도 합리화
연합뉴스전자신고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에게 전자신고 건당 1만 원 또는 2만 원을 공제해주던 제도는 50% 인하한다. 전자신고율이 99%에 달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는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부가가치세는 1만 원에서 5천 원으로 조정한다. 다만 전자신고 비율이 50% 수준인 양도소득세는 현행 2만 원을 유지한다.
자녀 세액공제 인상분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반영해 납세자의 원천징수 부담을 조정한다. 자녀 1명은 월 1만 2500원에서 2만 830원으로, 자녀 2명은 2만 9160원에서 4만 5830원으로 상향한다.
납부 고지서의 일반우편 송달 대상도 확대한다. 일반우편 발송이 가능한 소득세 중간예납,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기준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다. 종합투자계좌(IMA) 수익 과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는 등 소득 구분도 정비했다.
가상자산의 단기간 거래 특성을 고려해 법인의 가상자산 평가 방법은 선입선출법에서 개인과 동일한 총평균법으로 변경한다.
새로 신설된 국세청 체납관리단의 채용 대상과 체납자 실태 확인 방법, 절차도 시행령에 규정했다. 채용 대상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하고, 실태 확인 시에는 주소지나 사업장 방문 전 사전 안내와 증표 제시를 의무화한다. 실태 확인원이 업무상 취득한 자료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건수에 비례해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세청의 마약류 관련 정보 수집 범위 확대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했다. 마약류 범죄 유형은 기존 밀수·유통에서 투약·밀조까지 확대하고, 범죄 경력 정보도 벌금형까지 포함한다. 신상정보 수집 항목은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까지, 외국인은 영문 성명과 여권번호까지 확대한다.
이번 개정 대상 시행령은 내국세 17개, 관세 4개 등 총 21개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말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