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제공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 징계를 받은 광주시의원 4명 가운데, 중징계 처분을 받은 명진 의원이 재심을 청구하며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16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은 최근 당원 모집 과정에서 당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명진 의원 등 지방선거 출마자인 시의원 4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명진 의원은 당원 자격정지 1개월의 중징계를, 나머지 3명의 시의원은 경징계인 당직 자격정지 1개월에서 12개월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 측은 조사 결과 일부 당원 모집 과정에서 규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명진 의원은 "당원 모집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를 의도나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며 "통상적인 지역 정치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을 불법 당원 모집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적인 모집이나 대가 제공은 없었고, 지인들이 도와주는 과정에서 일부 정황이 과도하게 해석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명진 의원은 또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사안의 성격과 경위를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달라"고 재심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재심 청구가 접수됨에 따라 당 윤리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재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 유지 여부나 조정 가능성도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